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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엔터 측 "구혜선의 갑질 주장은 허위...법원 판결도 왜곡"

강경윤 기자 작성 2023.06.20 10:04 수정 2023.06.20 10:08 조회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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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배우 구혜선이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입을 열었다.

20일 HB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며 구혜선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B엔터테인먼트측은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본 사안을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전혀 관계 없는 갑질 횡포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앞으로의 방침을 밝혔다.

앞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두 사람의 공동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 불만을 표하고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고, 2020년 4월 20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3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혜선은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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