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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서 이겼다…'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강선애 기자 작성 2024.01.17 13:38 수정 2024.01.17 13:40 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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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악명 높은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17일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속사는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밝혔다. '의제자백'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아 죄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가 인격 모독 수준의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쉽

이와 별개로 스타쉽은 장원영을 비롯해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를 비롯한 다양한 아이돌 가수들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진짜처럼 꾸며 가짜뉴스를 양산한 '사이버렉카'다. 그러다 스타쉽의 법적 조치가 시작되자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다. 이에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스타쉽이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스타쉽이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달 중 변론 예정이다.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약속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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