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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과 항소심 “명백한 소송 사기” vs “약정 위반”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1.11 16:58 조회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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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 돌입했다.

11일 오후 2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이 진행됐다.

A씨는 당초 1심에서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는 폭행 등과 관련해 비밀 유지 등 약정 위반 부분으로 6억원, 임신 및 유산 위자료 1억원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교제를 다시 시작했다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김현중의 부모가 A씨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끼쳤기에 손해배상이 성립되며 김현중 측이 언론을 통해서 합의금 6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공개, 약정 사항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현중 측은 A씨가 명예훼손 및 공갈 혐의로 검찰 기소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2014년 10월 A씨가 김현중에게 임신을 했다면서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중절수술 비용 150만원가량을 현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임신은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중 측은 “A씨가 2차 임신 중 폭행을 당해서 유산을 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군 입대를 앞둔 김현중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이로 인해 위자료 2억원, 약정위반 6억원 등 8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5년 5월 입대한 김현중은 다음 달 11일 육군 30사단에서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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