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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vs 손태영 대표, 협박에 명예훼손 고소戰 추가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7.26 14:15 조회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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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SBS연예뉴스l강경윤 기자] 배우 김정민이 자신과 교제했던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커피스미스의 손태영 대표를 상대로 협박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민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해 8월 21일 조정기일로 지정돼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기에 7월 25일 조정절차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태영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교제하던 중 김정민이 갑자기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손태영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연락을 끊었다. 1억 6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받았다가 다시 줬다. 결혼을 빙자해서 손해배상을 먼저 걸었는데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민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피해자인데 말도 안 되는 이미지의 낙인이 찍혀버렸다”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던 어느 날부터 그분은 수 없는 거짓말과 여자 문제들이 있었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부턴 협박과 폭언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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