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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비하인드] 김정민 측 “1억6000만원 돌려받아? 검찰도 분개할 것”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7.26 16:17 조회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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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정민이 과거 교제했던 남자친구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커피 스미스의 손태영 대표를 상대로 협박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김정민 측 법률 대리인 김영만 변호사는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민 씨가 근거 없는 악성 댓글과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내용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해명해야 할 것 같다.”며 인터뷰에 응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손태영 대표가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정민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잠수를 탔다.”거나 “1억 60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다시 돌려줬고 이 내용은 검찰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정민 측은 이러한 내용들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민 측 김영만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데이트 비용 10억원은 근거가 없는 부분이다. 또 김정민이 잠적을 했다는 사실도 허위다. 여기에 상대방이 1억 6000만원을 김정민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명백한 거짓이다. 검찰이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던데, 검찰에서도 분개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렇다면 데이트 비용을 10억원을 썼다는 부분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많은 이들은 김정민이 협박의 피해자라는 사실보다, 보통의 커플들과 달리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의 데이트비용을 받은 사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교제하면서 쓴 돈의 총액이 10억원이라고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선물 받은 침대가 10억이라고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공소장이나 상대방의 주장과도 다른 내용이다. 김정민 씨는 교제 기간 동안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선물 받은 침대라는 건 10억원이 아니라 중고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정민은 당초 다음 달 손태영 대표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 조정기일에 회부될 예정이었으나, 조정 절차를 거부했다. 조정이나 합의 없이 법적으로 판결을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민사소송은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합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김정민 씨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내용들과 상대의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인터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향후 판결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손태영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교제하던 중 김정민이 갑자기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손태영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연락을 끊었다. 1억 6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받았다가 다시 줬다. 결혼을 빙자해서 손해배상을 먼저 걸었는데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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