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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112 경찰신고→고소 취하까지 ‘숨 막히는 10시간’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8.12 18:05 조회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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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샤이니 멤버 온유(본명 이진기)가 12일 오전 7시 20분께부터 서울 강남 경찰서에 추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채널A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온유는 오전 7시 20분경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112에 신고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날 피해 여성은 클럽 무대 위에서 온유가 두 차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이를 함께 동행한 남성에게 알려 경찰에 112 신고를 통해 온유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온유의 소속사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온유가 12일 새벽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주변 사람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오해를 받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온유와 고소 여성, 목격자 남성 등을 차례로 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온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이 여성은 “온유가 자신의 신체를 두차례 만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5시께 채널A가 온유가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하자, SM엔터테이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이에 모든 오해를 풀고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전 7시 20분께 경찰 신고부터 고소 취하까지 10시간 내에 이뤄진 셈.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사건은 오해에서 불거진 이야기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국내외에서 활동해 온 당사자의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우려가 있어, 추측성 추가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후 혐의 입증을 거쳐 다음 주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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