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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측 “혼인빙자 사기? 터무니 없어...진흙탕 싸움 원치 않아”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9.05 15:40 조회 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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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교제하던 남자친구로부터 7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김정민 측이 소송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며 “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김정민은 “교제했던 사업가 손 모 대표와와 결혼을 염두해두다가 손 씨의 귀책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사업가 손 씨(48)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 5000만원 이상을 썼다며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민은 이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혼 약속은 손 씨의 귀책으로 깨졌다.”면서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이 때문에 이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김정민은 원고인 손 씨에게 금전적 협박을 받았다면서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 3억 등에 대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민은 이 소송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요청을 기각했다.

김정민 측은 재판 이후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고 밝힌 것일 뿐 언론 플레이와 진흙탕 싸움을 전혀 원하고 있지 않다.”면서 “김정민 씨가 손 대표를 소개했을 때 결혼을 반대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서 소속사에서도 정확히 모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정민이 손 씨로부터 폭행으로 형사고소 당한 것과 관련해서 “김정민 씨가 여성이고 폭력적인 성격도 아니다. 구체적인 고소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있었을 것이며, 이를 알아보고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교제하던 중 김정민이 갑자기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으로 넘거졌다.

이후 손태영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연락을 끊었다. 1억 6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받았다가 다시 줬다. 결혼을 빙자해서 손해배상을 먼저 걸었는데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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