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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 무고혐의 여성 측 기자회견 연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9.06 12:43 조회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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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한류스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20대 여성 S 씨 측이 기자회견을 연다.

6일 오전, 박유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S 씨(24)의 1, 2심 무료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SBS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심에서 무죄, 검찰 항소로 2심 선고만 남겨둔 S 씨 사건에 대해서 세간에 잘못 알려진 부분과 향후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은 S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1일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 씨의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국민참여재판, 2심을 변론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S 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뒤 당일 경찰에 신고했던 정황이 있고, 여성쉼터에 머무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1년 넘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1차 고소 여성의 사건을 기사로 접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고, 금전적인 요구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음에도 여전히 S 씨를 공격하고 사실을 왜곡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이 검찰 수사에서 성폭행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정 신청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지방법원을 통해 공소 제기를 청하는 절차다. 

한편 S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고소한 여성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S 씨가 Y사의 뉴스프로그램 M사의 교양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됐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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