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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前 남자친구, 무죄 자신감? “법정에서 다 밝힐 겁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7.09.13 12:12 조회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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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정민과 교제하면서 공갈협박 및 협박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 씨가 첫 공판 직후 “법정에서 다 밝힐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1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손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손 씨는 “김정민과 화해로 마무리 지을 생각은 없는가.”, “재판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는가.”란 질문에 무겁게 침묵을 지키다가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며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손 씨가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원과 6000만원 등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 공판에서 손 씨 측은 재판부에 “이 사건은 1년여 정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피고와 피해자가 다투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면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연락을 했던 걸 과장되게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민이 협박을 받아 총 1억 6000만원을 반환했다고 하지만, 처음 1억을 받았다가 피고인이 6000만원을 돌려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가 악화되자 김정민이 6000만원을 돌려줬고, 역시 피고인이 다시 4000만원을 돌려줬다.”면서 “금전적 부분이 오간 건 협박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금전적 합의를 해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정민과 소속사 대표 홍 모 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씨 측 역시 이에 동의해 다음 공판에서 김정민과 홍 씨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홍 씨에 대한 심문은 다음 달 11일, 김정민에 대한 심문은 오는 11월 15일 진행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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